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7:1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5동 B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C(24세)이 선반에서 물통을 떨어뜨린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이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