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지인 사이로 술자리에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19 세 )으로부터 “ 우리 할머니는 이미 죽었지만, 너희 할머니는 이틀 뒤에 죽을 거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 및 좌 안구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