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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 경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3-30 앞 양화 교 교차로를 신 목동 역 방면에서 증 미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인 증 미역 방면에서 신 목동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