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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7 2015고단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6. 3. 22: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 건물에서,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위 건물 405호실을 찾지 못하고 305호실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들에게 “아저씨, 거기는 305호예요, 405호는 한층 더 위에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 J, 순경 K에 의하여 F에 대한 폭행이 저지되자 격분하여 경위 H에게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고성을 지르며, 계속하여 2015. 6. 3. 23:05경 G지구대에서 순경 K에게 “씹할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손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과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G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