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3 2019고단2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5.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서로 이웃지간이고, D는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1. 2019. 3. 16. 11:4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1:40경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E호 방문을 두드리며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방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위 E호 방문 유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26경 위 다세대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사실은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소방관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 있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소방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19. 3. 16. 16:40경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 B(여, 90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E호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며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E호 방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표

1. 견적서 1부

1. 각 현장사진

1. 녹취록 저장 CD 1부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