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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