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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6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67,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B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부가세 별도, 다만 2012. 9.부터 160만 원(부가세 별도)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이 2012. 9.부터 1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다투는지에 대해 재판부에서 석명을 구했는데, 피고 대리인은 차회 기일에 답변한다고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바 있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으로 인상되었다), 임대차 기간 2011. 10.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4. 당시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사실과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말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경 피고의 2개월분 이상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에 의해 해지되었고,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 종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함에 있어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 반환해야 함에도 위 공장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해 놓은 채 다른 곳으로 피고의 사업장을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