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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68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14. 5. 9. 경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취급하는 F을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덤핑 물건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고, 피해자가 덤핑 물건의 구입자금을 투자하되, 이익금은 3 등분하여 피해자와 F, 피고인들이 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투자하는 돈은 피고인 B이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투자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합의한 후, 2014. 5. 12.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B 명의 계좌( 국민은행 G)를 통해 같은 날 F에게 이체하였고, 2014. 5. 16.부터 2014. 5. 23.까지 F으로부터 투자원 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96,857,000원을,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 국민은행 H) 로 40,000,000원 등 합계 136,857,000원( 원 금 115,000,000원, 수익금 21,857,000원) 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7.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원 금과 수익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위와 같이 F으로부터 136,857,000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 금과 수익금의 1/3 합 계 122,285,666원( 원 금 115,000,000원, 수익금 7,285,666원) 을 반환해야 함에도 그 중 5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금 72,285,666원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수익금이 1억 원이 될 때 까지는 쓰지 말고 피고인 A이 임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