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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