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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8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82]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로부터 도난 휴대폰을 싼값에 매입하고, 이를 모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10. 18. 02:5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2-2에 있는 부평시장로터리 앞에서, 피고인 B은 F에게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약 5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택시를 향해 휴대폰을 흔드는 방법으로 도난 휴대폰 매입 의사를 밝히다가 이를 보고 다가온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를 그 부근에서 대기 중인 F에게 보내고, F은 그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99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였고, 피고인 C은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당으로 주면서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이 취득한 휴대폰을 넘겨받아 일명 ‘H’, ‘I’에게 되팔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E,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7. 2.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42] 피고인 B은 2015. 1. 30. 22:30경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242에 있는 도화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주안역 방면에서 쑥골고가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