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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1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조용히 해 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식당 입구에서 오줌을 싸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