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주)C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화장품, 파운데이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일자 D 등록번호 E)한 ‘F’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225,000,000원 상당의 화장품 5,000개(정품 개당 45,000원)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까지 위 창고에서 정품 시가 합계 447,480,000원 상당의 위 화장품 9,944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그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주)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특허청 상표공보 등
1. 고발장
1. 각 당사자본인신문녹취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이 진품인 줄 알고 중개하였으나 이후 가품인 사실이 밝혀져 다시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5,000개를 판매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