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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49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