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D 주식회사(2002. 5. 22.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다.
D(주)의 대표이사 원고의 소유주식 64,500주(총 보유주식 87,500주)를 2002. 5. 22.부로 대표이사에 선임된 피고의 소유로 하고 본 주식대금으로 이억오천만 원(250,000,000)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이에 사실 확인합니다.
단,
1. 주식대금 지불은 2003. 5. 21.까지로 한다.
2. 후일을 위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3. 5.경 D 혹은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1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아래 부채내역 표 기재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날짜는 2002. 5. 24.로 기재하였다.
순번 개인 및 금융 금액(원) 비고 1 농협 봉곡지점 450,000,000 대출금 2 국민은행 70,000,000 대출금 3 E 이사 280,000,000 교보생명 담보대출 4 F 이사 340,000,000 차용금 : 140,000,000, 주식대 : 2억 원 5 G 139,000,000 당좌수표 3매 6 H 35,000,000 차용금 7 I 20,000,000 차용금 8 J 30,000,000 차용금 9 K 20,000,000 차용금 10 L 52,000,000 토지 사용료 11 M 외 2 38,000,000 차용금 12 N 외 1 52,000,000 차용금 13 원고 42,000,000 북면 농협 차용금 14 원고 70,000,000 교보생명 아파트 담보대출 15 원고 170,000,000 O 소유 과수원 매매대 16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