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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240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0464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4. 9. 24.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같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채무를 변제하고 발생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역시 면책되어야 하거나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신목동새마을금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2013. 12. 24.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9185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4. 1. 2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비면책채무에 해당한다.

본안 전 판단(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선고2012다67399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2. 24.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