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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24768

사해행위 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5,715,367원 및 그 중 121,441,0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는 125,715,367원 및 그 중 121,441,063원에 대하여,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125,715,367원 및 그 중 121,441,063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이후인 2016.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6. 3.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망 E에 대하여 2016. 1. 18.자 대위변제에 따른 원금 합계 121,441,063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망 E은 2011.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0. 6.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망 E은 2015. 4. 1. 피고 D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이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2015.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5. 4. 13. 망 E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