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23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8,0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8,0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