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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223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강원도 횡성군 C 임야 18,0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