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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94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릇된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업무 방해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