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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1: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소주1병 3,000원, 똥집 10,000원 도합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