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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9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