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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304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산구 B 전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1. 9. 1. C(주소: 나주군 D)가 사정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1942. 3. 23. 성명변경을 원인으로 E(E, 주소: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6. 4. 24. 접수 제12033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2034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망 G(H생, 1994. 2.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28년경 C로부터 쌀 1가마에 매수하여 점유한 토지로 망인은 1993년 추석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2) C는 E으로 창씨개명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E이 일본인이란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보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원고는 1993. 10.경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 관리해왔는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2013. 10.경 위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