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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천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범곡 교차로 쪽에서 범일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63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은혜 약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범천 교회 앞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피의자 운전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