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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9 2017고정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16:00 경 서산시 C 건물 104동 204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D 」에 피해자 E( 여, 57세 )를 지칭하면서 “107 동 사시는 어느 분께서 관리소에 가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도장 찍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 했다네요

하지만 관리 소에 가서 난동 피우고 반 강제로 도장 찍고 나중에 말 나오면 관리주체 물고 늘어지며 소장님 교체한다 만다 하겠죠

관리소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장땡인가요 가서 난동을 부렸든 어찌 됐던 찍기만 하면 설명회가 되고 공청회가 되나요 난리 쳐서 받아낸 도장 머 하는 짓인지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10:3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이 작성한 ‘ 한전 보조금에 대한 소명 공청회’ 문 안을 가지고 가 관리사무소 직원 F에게 제시하고 이에 F가 스스로 관리 사무 소의 게시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교부 받아 각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을 뿐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F로부터 강제로 도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처 자료, 수사보고( 기록 35 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의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린 글의 내용,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과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