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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434-38 앞 39번 국도 상을 군포 방면에서 화성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진로 우측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택시 운전석 쪽 뒷펜더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관련사진(가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