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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27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본점을 광주 동구 G에 두고 주로 광주 지역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들은 2017. 4. 22.부터 제주시 D에서 ‘E 제주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나. F은 2017. 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겨 시행하게 하였다.

다.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210,681,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 B은 2017. 3. 29.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F은 2017. 4. 10.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그중 10,000,000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인인 F을 통해 피고들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배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동업약정 위반을 이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 상당 출자금 190,681,000원[= 공사비 감정평가액 210,681,000원 -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 20,000,000원(= 피고 B이 2017. 3. 29. 입금한 30,000,000원 - F이 2017. 4. 10. 송금한 10,000,000원),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출자금의 산정식도 이와 같다] 및 동업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