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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희귀질환인 폐색성 혈전 혈관염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 질병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중학생인 아들이 한명 있는바, 피고인 외에는 그 아들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