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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3 2014나14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투자금 반환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 12.경 원고의 동업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적법하게 해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