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 14: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는데 거기 가서 왕족들을 만나서 로비도 하고 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B/G를 발급받아 수조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국내로 온다. 그러면 분명히 9,0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D이 인도네시아에 가야 최종적으로 모든 일이 성사된다. 그러므로 D이 로비도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도 왕복해야 하니까 2,000만 원을 경비로 D에게 줘야 한다. 만일 내가 D으로부터 9,000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피해자가 진행하는 평택 아파트사업자금으로 위 돈을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투자유치 건에 관하여 미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D에게 위 인도네시아 국제자금투자 등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한 상태로 그 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통하여 임의로 회수하고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위 금원을 D의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양해각서’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E아파트 5동 1306호에 주소를 둔 D 이하 '갑'이라 칭한다
은 자신이 현재 조달하고 있는 자금 이하 '본건자금'이라 칭한다
)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영산업개발(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
와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 이하 '각서'라 칭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