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0909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1,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2.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8. 7. 22.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부근에서 소외 C이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차도 부근에 있는 원고의 허리와 손목, 발 등을 접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1-4 중족지골 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도 부근에서는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폈어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64세 3개월 9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19.4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아래 표 노임단가란 기재와 같이,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일용노임{원고는 3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