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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1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7. 2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안과의원에서 피해 자인 E( 개 명하여 ‘F’ )로부터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06. 9. 6. 경 오른쪽 눈의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각막 혼탁 현상이 발생하여 2012. 1. 30. 경부터 같은 해

2. 3. 경 사이에 G 병원에서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 감퇴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만 겨우 식별할 수 있게 되자, 피해자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력이 감퇴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3. 09:05 경 위 D 안과 병원 주차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행인들과 위 병원 방문자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 한쪽 눈, 실명을 D 안과 (E 원장) 은 책임져 라. D 안과는 백내장 수술을 중단하라. ”라고 기재한 피켓을 세워 놓고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확정판결( 대전 지법 2015. 10. 선고 2015고 정 1246 명예훼손 사건, 2015. 10. 9. 확정 - 이하 ‘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관련 법리 1)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각 범죄행위 사이의 시간적 ㆍ 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2)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