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9.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료 상인 G을 통해 처음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F 건물 시행사 임원과의 친분 및 재력을 과시하면서 “ 사업자금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 월 1부 5리 )를 지급하고, 2016. 10. 21. 경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차용금 미 변제 시 내가 보유한 F 아파트 또는 포항시 소재 3,600 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즉시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 채무를 연체 중에 있었고( 신용도 최하위 10 등급), 운영 중인 횟집도 적자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기존 사채의 돌려 막기에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어려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더불어 피고 인은 위 함 바 식당의 운영권을 보유한 바 없고 해당 부지에서 함 바 식당 운영이 불가 하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억 8,7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