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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8고단3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야이 씹새끼야 빨리 와봐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니가 왜 E를 무시하느냐, 씹새끼야, 니가 그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으로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몸체(길이 약 7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몸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직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