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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518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부당이득 계산내역 표의 ‘②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자연림으로서, H(지분 3,282/6,390)과 I(지분 3,108/6,390)의 공유였는데, I은 1970. 4. 23.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1,300/6,390에 관하여 1970.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73.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 1,808/6,390에 관하여 1972.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① H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 (1974. 9. 10. 사망) ② K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 (2006. 11. 6. 사망) ③ L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 및 상속분 (2013. 10. 16. 사망) ④ 원고들의 각 상속분 비율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공동상속인 상속분 공동상속인 상속분 공동상속인 상속분 처 K 2/17 - - - - 상속분 공유지분 장남 L 6/17 장남 L 1/34 원고 D 39/238 39/238 127998/1520820 원고 F 26/238 26/238 85332/1520820 원고 E 26/238 26/238 85332/1520820 원고 A 4/17 원고 A 1/34 - 63/238 206766/1520820 원고 B 4/17 원고 B 1/34 - 63/238 206766/1520820 원고 C 1/17 원고 C 1/34 - 21/238 68922/1520820 합계 1 2/17 91/238 1 781116/1520820

나. H은 1974. 9.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K, 장남 겸 호주상속인 L, 차남인 원고 A, 3남인 원고 B,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장녀인 원고 C가 H의 재산을 아래 표 ①항 기재와 같은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고, K은 2006. 11. 6. 사망하여 L, 원고 A, B, C가 각 아래 표 ②항 기재와 같은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으며, L가 2013. 10. 1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F, E이 각 아래 표 ③항 기재와 같은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상속분 및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각 아래 표 ④항의 ‘상속분’ 및 ‘공유지분’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