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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4. 22. B과 사이에 B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익산시지부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1993. 4. 22.부터 1994. 4. 21.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1993. 4. 22.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1994. 12. 15. B의 채무 29,805,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7가단30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73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07. 8. 31. ‘B은 원고에게 29,903,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1988. 1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6. 30.에는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93. 1.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3. 1. 28. 접수 제2517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