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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협박 부분에 관한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이 “ 내가 당한 만큼 천 배 만 배로 갚아 주겠다” 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았고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협박 부분에 관한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M이 먼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여기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M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협박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 협박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음식점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 K에게 “ 너 인간 아 니야, 내가 당한 만큼 천 배 만 배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는지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