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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10:5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배우자 E의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 던 중 로비에 있던

D 병원 소유 시가 77,000원 상당의 IV 선반 형( 이동식 링거 거치대) 1개를 가져 가 피고인의 차량인 F 렉스 턴 차량 트렁크에 실어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2. 10:53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병원 앞 주차장에서 링거 거치대를 차에 싣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34 세, 병원 주차요원) 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트렁크를 열어 링거 거치대를 회수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참견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특수 협박죄와 위증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