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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실 형 3회 )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로폰 소지 및 투약에 이 르 렀 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2.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이래 약 8년 간 동종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종단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