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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30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같은 회사에 입사한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을 알게 된 후 2016. 1.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 왔으나 이미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는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2016. 6. 경 피해자가 직장을 퇴사하고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급기야 범행일 무렵에는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성을 소개 받아 교제 중이었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28. 0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 소개 받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느라 피고인의 메시지에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자친구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 만나고 싶다” 고 E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 네 부모님에게 성관계 사진을 뿌리겠다.

군에 가 있는 남동생에게도 네 성관계 사진을 뿌리겠다.

그 남자를 지킬 것이냐,

가정을 지킬 것이냐

선택을 해 라” 고 말하여 피고 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피해 자의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9. 28.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