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B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학 사실을 누락하여 국외 학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아 르 헨 티나의 D 중ㆍ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는데도 성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B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주장한다.
D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에는 피고인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재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록 67~68 쪽), 피고 인은 위 기간과 중복되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E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공판기록 39 쪽, 79~81 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B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병역법 제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B 대학교에 입학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병무청에 대학교 입학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