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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58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류 15만 점을 받아 이를 담보로 피고인 운영의 ( 주 )D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질권 비 3,000만 원 및 추가 대출에 대한 질권 비 6,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질권 비 3,000만 원을 제외한 추가 대출에 대한 질권 비 6,000만 원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F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 자가 갚아야 할 대출원리 금 및 밀린 창고료 등을 피고인 회사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추가 대출을 위한 질권 설정 비인 이 사건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기존 대출 원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이자, 부대비용 등을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이를 대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의류의 가치가 처분시기에 따라 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