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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3 2013고단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9세), F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로서 한 살 연상인 위 F에게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하는 짓이냐, 형들이 우습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 들이)의 병목 부분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대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