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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종로 266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V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