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종로 266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VS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