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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16 2014고단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밀양시 밀양시청 서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올린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 타이틀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사실은 위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 타이틀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04:00경 밀양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이 입구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구석에 있던 현금 140만원이 든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13]

가.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J(23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나이키 볼텍스 운동화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판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택배로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경남은행 K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2.경 피해자 L(18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장난감 피규어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경남은행 K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M(3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