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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을 일부나마 복원한 점( 증거기록 제 71~72 쪽)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