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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00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포천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분할 전의 포천시 G 전 2,12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88. 7. 27. H종회(이하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순차로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ㆍ변경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88. 7. 27. 1983. 12. 13. 증여 H종회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00. 5. 24. 신청착오 H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2004. 12. 1. 명칭변경 I종회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08. 3. 6. 명칭변경 H종회

다. I종회(이하 “I”)는 2008. 2. 1. 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8가합1085)(2009. 4. 17.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었다). 라.

⑴ 원고는 2008. 6. 26. 매도인 H와 매수인 J 및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소외 C은 H의 대표자 회장으로 자처하였다.

⑵ 피고는 매도인 측에게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일부 3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⑴ 그런데 I는 2008. 7. 4. “소유권에 기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H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2008카합429). ⑵ 원고는 2008. 7. 4. 피고 및 J에게 아래 내용의 “사실확인 및 책임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G 상기 토지 야 640평을 평당 삼십만(300,000)에 매매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수수사항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A)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생략 하고 사실확인을 하며, 만약에 소유권이전이 않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