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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11. 1.경부터 2012. 8. 14.까지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E에서, 2012. 8. 15.부터 2013. 3.경까지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G에서 각 근무하면서 이동통신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보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등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광주 동구 H 소재 상품권 소매점 ‘J’를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할인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할인받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1. 12.경에 이르러서는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외상 구입한 상품권 대금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누적 선급금 채무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제대로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근무하면서 상품권 취급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권 취급업무를 하는데 대리점에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한다, 상품권 할인대금을 선지급해주면 이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할인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