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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2. 23. 선고 93헌마4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청구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사기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2년 형제201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9. 2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오종훈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2년 형제20127호)의 피고소인 오○훈에 대하여 1992. 8.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2.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오○훈은 자기의 소개로 청구인(고소인)이 청구외 서○철로부터 매수한 서울 4하7124호 개인택시에 대하여 차량완파로 인한 대폐차(代廢車)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보상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 1988. 3. 4.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 사무실에서, 위 차량의 대

폐차보상금을 위 지부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수리비조로 금 4,800,000원을 수령하고 차후 이 차량에 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와 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각 작성한 뒤, 그 내용 아래에 “영수인 김종식”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옆에 임의로 조각한 동인의 인장을 각 압날하여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1988. 3. 4.자 각서 1매와 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각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장 손○욱에게 제출하여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위 손재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대폐차보상금으로 금 4,800,000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판 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모두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바, 이 사건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소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에서 본 바에 따라 모두 1988. 3. 4.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1993. 3. 3.에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당 재판소 1992. 7. 23. 선고 92 헌마 103, ; 동년 12. 24. 선고 92 헌마 186 각 결정 등 참조) 부적법하다.

나. 사기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사기부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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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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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5.02.23,93헌마43,공보제9호,182,18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