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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111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D, E, F, 피고들(이하 위 6인을 지칭하는 경우 ‘원고 남매들’이라 한다)은 G와 H 사이의 3남 3녀의 자녀들로, G는 1987. 6. 8.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의 사망 이후인 1987. 9.경 망 G의 상속인들인 H과 원고 남매들은 H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0/1,000 지분을, 장남인 원고가 220/1,000 지분을, 차남, 삼남인 D, E이 각 213/1,000 지분을, 딸 F은 108/1,000 지분을, 피고들은 각 53/1,000 지분을 상속하되, H이 자녀들의 지분을 모두 명의신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1987. 9. 23. 공증인가 I 1987년 증서 제1394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최초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9. 29. 접수 제35937호로 H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H은 1987. 10. 19. 소외 J, K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가 I 1987년도 증서 제5854호로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H이 소유한 지분을 양여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H은 1998. 4. 18. 사망하였다.

마.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접수 제28267호로 1998. 4. 1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남매들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