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인정사실
소외 C은 2016. 8. 11. 피고와 피고의 처 D에게 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을 2호증), 위 7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기존의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C은 피고와 D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에 따라 아직 반환받지 못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212466 사건).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30.부터 2018. 4. 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6,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 원고 아닌 E이 투자 내지 대여의 주체이고, ② 나아가 이 사건 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2억 원의 성격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투자금이거나 대여금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투자 내지 대여의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E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2억 원의 출처가 E이라는 등 원고가 아닌 E이 투자 내지 대여의 주체라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 2억 원의 성격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