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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20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상해 ”를 “ 폭행 ”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4. 4. 14. 19:56 경 구미시 G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화가 난 위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4. 4. 14. 19:56 경 구미시 G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화가 난 위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